'회장님 범죄' 횡령·배임 10년새 두 배… 증권사범도 증가세

입력 2017-06-14 09:42 수정 2017-06-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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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이른 바 '회장님 범죄'로 불리는 횡령·배임 범죄가 지난 10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6 범죄백서'에 따르면 횡령범죄는 2006년 2만 5000건에서 2015년 4만 8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임범죄는 5400건에서 5800건으로 늘어났다.

2015년 횡령 혐의를 받았던 3만 6590명 중 9146명이 기소됐고, 2만 7105명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 해 배임 혐의 피의자 8152명 중 1821명은 기소됐고, 6281명이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015년 한 해 동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2만 206명에 이른다. 3228명은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횡령·배임을 포함한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10년간 2006년 45만 5900건에서 2015년 62만 2100건으로 36.4% 증가했다. 2006년~2007년 45만 건, 2008년~2010년 50만 건, 2011년 이후 60만 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절도 범죄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된 증권사범은 10년새 417명에서 605명으로 증가했다. 기타경제사범인 독점거래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도 15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났다. 지적재산권범죄 발생건수는 10년 동안 3만~10만 건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2006년 89.6%의 검거율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52%로 가장 낮았다.

법조계에서는 해가 갈수록 범죄 수법이 복잡해지고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반면 구속기간 6개월은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종류와 상관 없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장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형사 합의사건 중 구속 피고인에 대한 심리기간은 1심 기준 96.3일에서 112.1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심리기간은 139.2일에서 173.5일로 길어졌다. 전체 사건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쟁점이나 사안 자체가 까다로워졌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재판 지연전략을 펼치는데, 구속기간 6개월이 마냥 길다고 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불구속이 원칙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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