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감지기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로 봐야"

입력 2017-06-13 0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주감지기는 체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음주측정기와 구분된다.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기의 전 단계로 사용된다.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음주측정기를 거부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있다"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기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은 "음주감지기 불응은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다"라고 봤다. 경찰이 음주감지기가 아닌 음주측정기 측정을 요구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유, 무죄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운전을 마친 이후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면허운전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14년 9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감지기 시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이어 한강벨트도 하락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7주째 둔화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4: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17,000
    • -3.67%
    • 이더리움
    • 3,258,000
    • -5.07%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2.3%
    • 리플
    • 2,176
    • -3.59%
    • 솔라나
    • 133,600
    • -3.82%
    • 에이다
    • 405
    • -5.81%
    • 트론
    • 452
    • +0.67%
    • 스텔라루멘
    • 251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10
    • -3.89%
    • 체인링크
    • 13,630
    • -6.13%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