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감지기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로 봐야"

입력 2017-06-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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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주감지기는 체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음주측정기와 구분된다.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기의 전 단계로 사용된다.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음주측정기를 거부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있다"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기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은 "음주감지기 불응은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다"라고 봤다. 경찰이 음주감지기가 아닌 음주측정기 측정을 요구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유, 무죄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운전을 마친 이후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면허운전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14년 9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감지기 시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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