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양형 가볍다"…1심 불복 '항소'

입력 2017-06-12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문 전 장관의 범행은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최소 1387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범죄로서,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일부 직원에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 형량이 너무 가벼운 점(양형 부당)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운용 책임자로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유도해 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죄질에 비해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에 제공한 이득액이 매우 커 일반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기구인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에 찬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 등으로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76,000
    • +1.6%
    • 이더리움
    • 4,666,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895,500
    • +1.88%
    • 리플
    • 3,138
    • +3.26%
    • 솔라나
    • 202,800
    • +2.06%
    • 에이다
    • 644
    • +3.04%
    • 트론
    • 428
    • +0%
    • 스텔라루멘
    • 364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0.75%
    • 체인링크
    • 20,960
    • +0.34%
    • 샌드박스
    • 213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