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ㆍ대형유통업체 위법수위 '심각'

입력 2007-12-20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내년 초 현장조사 착수 예정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대형유통업체들의 위법수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국 200개 가맹본부(프랜차이즈)와 41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90%, 30% 이상이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면조사에 응답한 183개 업체중 무려 92.3%인 169개 업체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가 71개사로 38.6%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한 물품 공급처 제한'(28.8%) ▲부당한 물류중단ㆍ거절행위(13%)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기재사항 누락이 23.4%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관련 내용 중에서도 기재사항 '미기재'와 '정보공개서 미작성' 등이 각각 35.9%, 29.9% 등으로 위법사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중 31.7%인 13개 업체가 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중인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41개 유통업체중 97.6%인 40개 업체가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특히 응답한 납품업체 591개사중 69.2%인 409개사가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판매촉진비와 관련, 납품업체의 약 30%가 판촉비를 부담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답했으며, 67개사는 자신들이 판촉비용을 전부 부담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대상 유통업체의 65%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통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한 납품업체도 28.2%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짙거나 조사에 불응한 가맹본부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249,000
    • +1.33%
    • 이더리움
    • 3,292,000
    • +5.38%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0.29%
    • 리플
    • 2,155
    • +3.36%
    • 솔라나
    • 136,200
    • +4.21%
    • 에이다
    • 419
    • +6.89%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251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0.49%
    • 체인링크
    • 14,110
    • +2.99%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