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ㆍ태양광ㆍ섬유 수입 규제 민관 합동 대응

입력 2017-06-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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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조사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련 업계ㆍ협회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WTO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이 태양광전지제조업체 수니바(Suniva)의 무역위원회(ITC) 청원에 따라, 무역법 201조에 의거 세이프가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다.

WTO 협정상 이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은 제소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월풀(Whirlpool)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세탁기를 덤핑 판매했다면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세이프가드(safeguard) 청원을 했다.

그동안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에 집중됐으나, 최근 태양광, 섬유 등의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고, 신흥국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태양광ㆍ가전업계에서는 미국이 2001년 이후 지난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확대 움직임에 더 이상 조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은 2001년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2002년 3월 조치 시행) 이후 지난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는 전무하다.

태양광 업계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 공동으로 미국 현지 대리인 선임 등 대응 체계를 신속히 구축했다. 가전업계도 협회(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며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여부 등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섬유업계는 대미 수출에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3데니어 미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0.8%), 다른 섬유제품으로 수입규제 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초기 단계부터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공관,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측 주요인사들 면담 계기에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중 관계부처ㆍ업계와 함께 ‘수입규제협의회’를 개최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전문가 컨설팅, 수입규제 세미나․교육 등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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