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사드 배치 물 건너가…환경평가 원점 재검토

입력 2017-06-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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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승호 실장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꼬리 자르기’ 의혹

▲사진제공 = AFP연합뉴스
▲사진제공 = AFP연합뉴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북 상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국방부의 일반환경평가 원점 재검토로 보통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연내 사드 배치는 물 건너 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1년이 걸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해 최대 2년간 사드배치를 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2년까지 사드배치를 미룬다면 미국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현실상 힘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5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애초 국방부는 미국에 사드 부지 70만㎡를 공여하기로 하고 33만㎡ 미만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는 것을 고려해 1단계로 32만 8779㎡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방부에 적절한 환경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환경평가 회피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경위도 파악하라”고 지시해 관련자 처벌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보고누락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5일 전보 조치했다. 육군 정책연구관은 전역을 앞둔 장성이 가는 자리라 위 실장의 전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번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가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주한미군과 사드 부지 협상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총괄한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 관련 실무진을 추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 실장에게만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 대행까지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보고한 것을 새 정부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 위 실장이 특별한 답변이 없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 같은 청와대 의혹 제기로 국방부는 위 실장 윗선까지 자체 추가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사태로 대대적인 군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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