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법원 "일반 시민에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7-06-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일반 시민들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배상하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4단독 배은창 판사는 시민 김모 씨 등 45명이 폴크스바겐 한국지사인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배 판사는 "김 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VK가 판매한 디젤 차량들이 국내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거나 국내에 유통되는 일반 차량보다 김 씨 등의 생명,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순히 차량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환경오염으로 김 씨 등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씨 등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AVK를 상대로 각각 3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2015년 냈다. 이들은 "회사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인격권, 환경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량 구매자들이 폴크스바겐 본사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을 속여 차를 팔았으니 계약을 취소하고 찻값을 돌려달라는 게 주된 청구취지다. 예비적으로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현재까지 50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가해 소송 80여건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 민사16부, 민사17부 등 기업전담재판부 6곳을 비롯해 여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서학개미, M7보다 오라클·마벨·패스트리·옵토 샀다⋯‘AI 인프라’에 베팅
  • “제가 만든 와인 한잔 어떠세요?” 배우 하정우, 세븐일레븐 컬래버 팝업 깜짝 등장[가보니]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36,000
    • +3.77%
    • 이더리움
    • 3,494,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3.65%
    • 리플
    • 2,259
    • +7.32%
    • 솔라나
    • 143,100
    • +7.51%
    • 에이다
    • 426
    • +8.4%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258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1.93%
    • 체인링크
    • 14,780
    • +7.8%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