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위노바에 개선기간 3개월 부여”

입력 2017-06-01 1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위노바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검토결과 및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위노바는 개선기간 종료일(2017년 9월 1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55,000
    • +0.62%
    • 이더리움
    • 2,575,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298,500
    • +0.1%
    • 리플
    • 1,714
    • -1.04%
    • 솔라나
    • 104,600
    • +0.38%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86
    • +0.41%
    • 스텔라루멘
    • 334
    • -8.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40
    • -0.85%
    • 체인링크
    • 11,960
    • +0.93%
    • 샌드박스
    • 76.99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