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품질검사 면제 자재도 품질검사 실시

입력 2017-05-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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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품질검사가 면제된 자재 중 입주민 생활 밀착형 자재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자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지만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 자재, 한국산업표준(KS) 제품 등은 검사가 면제된다. 이 점을 악용해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LH는 인증을 받은 자재 중 도배지, 바닥재, 수도꼭지, 차단기 등 입주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7곳의 시범적용 현장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등 품질성능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합격률이 높은 자재는 전체 200여개 주택현장에서 시공 전 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랜덤식 품질 체크를 통해 모든 현장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욱조 건설안전처 건설관리부장 “LH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불량 자재 유통·판매를 근절시키고, 입주민 안전성 확보와 하자예방으로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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