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방법은? - 일문일답

입력 2017-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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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1일~6월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1일 기준으로 10월31일까지 추가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이다.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하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한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방법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당해연도 개별필지 가액 합계에서 전년도 합계를 뺀 차액을 전년도 합계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5.31∼6.29일까지)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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