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상조, 겸직금지 의혹 사실이면 공정위장 후보‧교수직 관둬야”

입력 2017-05-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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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해 겸직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이 사실이면 후보직은 물론 한성대 교수직도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폴리페서 이력, 2차례의 위장전입, 대기업 강연료 문제, 논문 자기표절 의혹이 불거진 상태”라며 “이뿐만이 아니라 겸직의무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한성대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 직을 겸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김 후보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기관장인 한성대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는 200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5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활동한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으면서 한성대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과거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종신교수 자격을 가졌음에도 겸직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사례가 있다”며 “김 후보의 겸직금지 위반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교수직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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