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츠는 17일 전 실질적인 대주주가 회사 보통예금 43억6000만원을 무단인출하고, 34억5800만원의 거래대금을 착복하는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디츠의 자기자본 대비 16.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사측은 이번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소 및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횡령·배임의 구체적인 관련자는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해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2007-12-17 07:53
위디츠는 17일 전 실질적인 대주주가 회사 보통예금 43억6000만원을 무단인출하고, 34억5800만원의 거래대금을 착복하는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디츠의 자기자본 대비 16.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사측은 이번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소 및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횡령·배임의 구체적인 관련자는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해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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