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고 없이 건설 시행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입력 2017-05-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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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이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주택건설사업 시행업무를 하다가 적발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에 부수업무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사유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명은 견책, 1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해 2번 낙찰을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했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31개를 설립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까지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7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업무 영위 예정 사실을 신고해야 되지만, 교보증권은 주택건설 사업 시행업무를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교보증권의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과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등의 항목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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