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절강환유, '계약사항 불이행 중재신청'에 반대 소송 제기"

입력 2017-05-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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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라이센스 계약, '미르의전설'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 계약 대상자인 중국 기업 절강환유에 대해 제기한 계약사항 불이행 중재신청에 절강환유가 반대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절강환유 측은 위메이드에 반대소송 금액을 1억 달러(USD)로 하고, 위메이드의 '진술과보증' 조항 위반 사실을 직시하는 한편, 절강환유가 '라이선스계약' 종료 자격이 있음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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