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기입원 아동, 최근 3년간 7만 넘어… “프랑스식 ‘간병수당’ 필요”

입력 2017-05-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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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미혁 “자녀 간호하다 일자리 잃는 부모에 수당 지급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기 입원하는 아동 환자 수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녀 간호로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부모에게 간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로 낮추겠다고 한 공약과는 별도로, 일부 선진국처럼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부모의 ‘소득보전’ 개념으로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30일 이상 입원한 14세 미만 아동 수는 6만1150명이었고 90일 이상 입원한 아동은 1만921명이었다. 총 7만2071명이 적게는 한 달, 많게는 석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진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한 달 이상 입원한 아동 환자 수는 △2014년 1만9744명 △2015년 2만167명 △2016년 2만1239명이었다. 석 달 이상도 △2014년 3583명 △2015년 3668명 △2016년 3670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였다.

문제는 아픈 자녀를 돌보느라 부모가 직업을 잃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자녀 치료비를 마련해야 함에도 부모의 경제활동은 제한 받으면서 ‘설상가상’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간병수당을 지급해 소득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자녀간호수당제도를 본 떠 우리나라에도 아픈 자녀를 둔 가정에 간병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 측은 “프랑스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부모가 아픈 자녀를 돌보게 되면 1일 5만 원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이에게 간병수당 지급하되, 지급 절차와 액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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