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에너지절감 단독주택 인증 현판식 개최···세금혜택도 받아

입력 2017-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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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마당 29호 단독주택(사진=국토교통부)
▲길마당 29호 단독주택(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3일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단독주택에서 지난 2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을 개최한 ‘길마당 제29호’는 단독주택으로는 세종시 최초이자 국내 두 번째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해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성능의 확보는 물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도 받았다.

세종시 단독주택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등급,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을 취득했다.

이 주택에는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고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해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3중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 난방요금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하며 창틀과 골조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크게 향상시켰다.

이번 단독주택의 공사비는 기본설계 공사비보다 약 5%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절감되는 에너지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고려하며 장기적으로 투자한 건축비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면 세제해택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최대 15%(최소3%)까지 매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녹색건축인증이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최대 15%(최소5%)까지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 적용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종시 단독주택 건축물 인증 취득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정부 인증제도를 활용해 손쉽게 녹색건축물을 건축해 건강한 주거여건 마련은 물론 세금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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