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땅부자 상대 160억대 조세 소송 이긴 조주희 국세공무원

입력 2017-05-23 08:00 수정 2017-05-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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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ㆍ실무 ‘완전무장’ 160억대 소송 등 고액ㆍ중요 사건 승소율 90%

강남 땅부잣집 일가를 상대로 160억원대 상속ㆍ증여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승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세무공무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 근무하는 조주희 조사관(39ㆍ사진)이다.

조 조사관은 박모 씨 등 3명의 자녀가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속ㆍ증여세 불복소송에 맞서 치밀한 대응 끝에 최근 승소로 이끌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제기된 상속ㆍ증여세 소송 중 3번째로 큰 규모로, 소송 액수는 자녀별로 각각 111억여 원, 28억여 원, 19억여 원 등 모두 160억 원에 달한다.

송사의 쟁점은 상속ㆍ증여받은 토지와 건물 등이 일시적으로 가격하락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부분이었다. 특히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나온 감정평가액이 가격하락 부분을 적절히 반영했느냐 여부였다.

박씨 일가는 “2년 전 감정가액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조 조사관 측은 “과세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결국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의뢰한 조치나 그에 기초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 조사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 내부에선 지금까지 고액 세금 불복소송의 경우 대형 로펌 등이 대리인으로 나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승소로 ‘과세 요건 충족=승소’라는 공식이 성립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 조사관은 “조세불복 소송의 경우 힘들게 과세한 것을 수성하지 못한다면 과세의 의미가 없다”며 “소송은 시종일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이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송을 잘 수행하기 위해 정현종 시인의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있는 건 오로지 새날’이라는 글귀의 의미를 생각하며, 업무에 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소송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분석하며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소송 수행에 심혈을 기울인 끝에 대형 로펌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조사관은 2009년 8월 7급으로 공채 입사한 후 송파ㆍ강남ㆍ삼성세무서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2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미국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탁월한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2016년 6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3월과 4월 ‘이달의 국승인(國勝人)’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국세청 송무국이 지난 1월 발행한 ‘소송업무 처리절차 기본매뉴얼’을 공동 집필해 송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도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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