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63%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44억

입력 2017-05-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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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게임업체 12곳 기획근로감독

국내 유명 게임업계의 근로조건이 장시간 근로와 임금체불 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 1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게임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 2월 14~15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감독 결과 12곳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1581명에 금품 44억2925만1000원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 장시간 근무형태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장시간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적 수당을 지급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했다.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는 기획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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