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비-디' 일양약품 정기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7-05-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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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드링크제 '원비-디'로 유명한 일양약품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일양약품 본사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투입,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양약품은 지난 2013년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전국 230여개 병원과 약국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6개 의약품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금품ㆍ편익ㆍ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일양약품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이 약국에서 '원비-디' 2000병을 주문했다며 물량을 확보해 다른 유통업체에 할인판매하고, 그 손실을 회사에 떠넘겨 회사 측에서 이 영업사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구설에 오른바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4% 늘었다. 매출은 2616억 원으로 40.4%, 당기순이익은 120억 원으로 44.1%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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