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은 차별 해당"

입력 2017-05-17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소장 임용 때 관련 전문 인력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A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시행령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 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의나 비(非)의사로서 보건학 전공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보건소의 업무에 국민건강증진·영양개선사업·전염병 예방·공중위생·식품위생 등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지방의료원장은 비(非)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 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73,000
    • +0.66%
    • 이더리움
    • 3,001,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1.83%
    • 리플
    • 2,020
    • +0.3%
    • 솔라나
    • 126,000
    • +0.88%
    • 에이다
    • 384
    • +1.59%
    • 트론
    • 425
    • +0.95%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3.18%
    • 체인링크
    • 13,180
    • +1.07%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