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누리당 옥새 파동 문제 없어… 당내 정무적 판단"

입력 2017-05-17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유승민 당선무효소송 패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불거진 '새누리당 옥새 파동'에 대해 대법원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2814명이 대구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이 전 청장을 대구 동구을 후보로 확정하지 않았다.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 역시 대구 동구을 지역에 대해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선으로 당선됐다. 이 전 청장 등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이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므로 유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봐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새누리당 무공천 결정이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새누리당이 모든 공직자선거에 당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처리하는 최고위원회의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특정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두고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다.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만 한 차례 심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 등은 정당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그에 대한 관여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14: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97,000
    • -0.45%
    • 이더리움
    • 3,461,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33%
    • 리플
    • 2,111
    • -0.57%
    • 솔라나
    • 127,800
    • -0.62%
    • 에이다
    • 370
    • -0.8%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5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1.1%
    • 체인링크
    • 13,900
    • -0.57%
    • 샌드박스
    • 118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