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물품 관세와 내국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19명의 체납자 명단과 체납액 상세내역을 최초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들은 납부할 세액 10억원 이상, 납부 기한 경과 후 2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법인 12명, 개인 7명으로 관세조사 후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총 체납 세액은 578억원(법인 437억, 개인 142억)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07년 1월 30일 명단공개예정 대상자 24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 통지했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며 "지난 3일 공개된 명단 예정자 24명 중 쟁송을 제기 중이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개에 영향이 없는 5명은 최초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19명의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는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관세청은 "일반적 체납처분(압류, 매각) 외 출국금지, 휴대품 정밀검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더불어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통해 체납자들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