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도 안돼?…“차라리 스승의 날을 12월로 하자!”

입력 2017-05-01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선물마저도 법 위반으로 적용돼 주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 된다. 다만 학생들이 교사에게 보내는 손편지는 가능하며,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건네는 것도 1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의 진급 이후 평가ㆍ지도 등과 관계가 없다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방과 후 학교 강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티즌은 “차라리 스승의 날을 12월로 하자!”, “카네이션 한 송이 드리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다니”,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게 상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59,000
    • -2.88%
    • 이더리움
    • 3,026,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2.79%
    • 리플
    • 2,012
    • -2.04%
    • 솔라나
    • 126,100
    • -3.59%
    • 에이다
    • 374
    • -2.6%
    • 트론
    • 472
    • +0.43%
    • 스텔라루멘
    • 254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80
    • -0.1%
    • 체인링크
    • 12,990
    • -3.56%
    • 샌드박스
    • 110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