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도 안돼?…“차라리 스승의 날을 12월로 하자!”

입력 2017-05-01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선물마저도 법 위반으로 적용돼 주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 된다. 다만 학생들이 교사에게 보내는 손편지는 가능하며,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건네는 것도 1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의 진급 이후 평가ㆍ지도 등과 관계가 없다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방과 후 학교 강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티즌은 “차라리 스승의 날을 12월로 하자!”, “카네이션 한 송이 드리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다니”,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게 상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좀비기업 비중 '역대 최대'
  • '참교육'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 북중미 월드컵, 10명 중 7명은 본다…해설자 선호는 '이영표' [데이터클립]
  •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 3주 만에 반등…이용객 ‘회복 조짐’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KSPO 돔 찍고 세계로⋯K-밴드 '판' 커졌다 [엔터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