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도 안돼?…“차라리 스승의 날을 12월로 하자!”

입력 2017-05-01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선물마저도 법 위반으로 적용돼 주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 된다. 다만 학생들이 교사에게 보내는 손편지는 가능하며,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건네는 것도 1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의 진급 이후 평가ㆍ지도 등과 관계가 없다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방과 후 학교 강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티즌은 “차라리 스승의 날을 12월로 하자!”, “카네이션 한 송이 드리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다니”,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게 상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00,000
    • +1.69%
    • 이더리움
    • 3,101,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3%
    • 리플
    • 2,076
    • +0.97%
    • 솔라나
    • 133,000
    • +1.22%
    • 에이다
    • 398
    • +0.25%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0.45%
    • 체인링크
    • 13,560
    • +0.82%
    • 샌드박스
    • 12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