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중심지구 내 예식장‧검정고시학원 설립 허용 등…상업 기능 강화

입력 2017-04-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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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사진)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사진)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 목동중심지구의 상업‧업무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결정안은 1990년 도시설계구역 지정 이후 관련 법 개정에 의해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돼 온 목동중심지구(71만4871.4㎡)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변경 내용은 목동 중심지구 위상을 고려한 상업,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금융업소 등의 지정용도를 해제했다.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기능 및 문화, 복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여 계획도 수립했다.

또한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예식장을 중심상업지구 내에 한해 허용하고, 학원 밀집지역인 목동의 특성을 고려해 검정고시학원도 허용하기로 했다.

블록별 특성 강화를 위해 전 구역에 걸쳐 권장용도를 계획하는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 측은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통과로 서남생활권의 상업, 업무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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