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協, 펀드광고 규정 강화

입력 2007-12-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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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협회는 6일 펀드 광고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언론보도내용이 광고규정과 맞지 않을 경우 광고물에 인용하는 행위 제한 ▲동영상광고물의 경고문언(실적배당상품의 손익발생 및 투자설명서 참고권유 등) 표시 강화 ▲상품광고에 펀드 운용사 표시 의무화 ▲광고물 특성상 중요정보표시(수수료, 보수, 환매방법,환매수수료)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근거신설 ▲멀티클래스펀드의 운용실적표시 범위확대 ▲펀드 운용실적 표시 보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산운용협회는 기존 자율규제업무로 간접투자광고물을 심사해왔지만, 투자자보호 필요성의 증대로 2006년 5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에서 펀드광고물에 대해 각사 준법감시인과 자산운용협회가 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협회가 위임사무로 수행해 왔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투자의 대중화로 펀드광고물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규정개정으로 펀드 광고물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규정개정과 관련, 협회는 펀드판매사 및 운용사의 광고담당자를 대상으로 7일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자산운용협회의 심사를 거친 펀드광고물은 2005년 1190건, 2006년 1711건에 그쳤으나 2007년 11월말 현재 3195개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해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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