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 납세자, 5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17-04-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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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38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 달 1일 열리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세무서를 방문하려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혼잡을 피해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은 은행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영세 사업자 160만명을 위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화신고(ARS)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보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3737)에 연결하고서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를 끝낼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 안내 유형, 사업장별 수입금액,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등을 담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도 제공하기로 했다”며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는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 대상자,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9개월 내에서 재연장해주기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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