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대 횡령·배임'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7-04-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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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암 등을 앓고 있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의 횡령액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횡령했다고 보면 횡령한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은 회사의 거래가 아니라 이 전 회장의 개인적 거래로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500억여 원을 빼돌리고, 손자회사 주식 등을 헐값에 넘기는 등 9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벌금 액수만 10억 원으로 감액했다. 이 전 회장은 재판 도중 건강 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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