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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이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고미조치에 대한 혐의는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병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낸 지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 잠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창명은 이날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1년 동안 힘들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며 "나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된 스태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미조치에 대한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은 데 대해 항소할 것이 있냐는 질문에 이창명은 "음주운전 무죄, 그걸로 충분하다"라며 "항소할 계획은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