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VS 자체조사…'혼술남녀' 조연출 사망 사건을 둔 입장차(종합)

입력 2017-04-18 1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혼술남녀' 홈페이지)
(출처='혼술남녀' 홈페이지)

'혼술남녀' 조연출 고(故) 이 모 PD 사망을 놓고 유가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PD의 대책위가 1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고인의 죽음이 CJ E&M에 의한 사회적 살인이라 규정하고, 회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유가족 측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군대식 조직문화 등이 이 PD의 사망 이유라고 꼽았다.

고인은 지난해 1월 CJ E&M에 입사했고, 그해 4월 18일 '혼술남녀' 팀에 배치됐다. 하지만 입사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26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책위는 '혼술남녀' 제작 현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강도에 주목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혼술남녀'의 촬영·장비·조명 담당 외주업체 및 소속 스태프가 교체되면서, 실질적인 제작 기간이 축소됐다. 그로 인해 노동 환경이 극도로 악화됐고,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PD는 55일 동안 단 이틀만 휴무 상태였다.

또한, 대책위는 동료들의 언어 폭력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책위는 "CJ E&M이 이례적인 수준의 따돌림이나 인권 침해는 없었다. 하지만 녹취록 등 물적 증거를 통해 현장에서의 욕설 행태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책위 측은 "진상규명을 위한 5개월 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CJ E&M은 유가족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부 자체 조사만 고집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고인의 근무태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 E&M 측은 대책위와 이견을 보였다.

우선, 대책위는 CJ E&M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자체적인 조사를 제안했다. 몇몇에 책임을 묻기 보다는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CJ E&M 측은 가해행위를 명명백백히 따지기 위해서라면 경찰 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해당 사건이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만큼 경찰 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회사 측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양 측의 입장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해당 사건의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01,000
    • +0.58%
    • 이더리움
    • 2,718,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305,000
    • +0.1%
    • 리플
    • 1,516
    • -0.98%
    • 솔라나
    • 105,600
    • +0.28%
    • 에이다
    • 270
    • -0.74%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00
    • +0.44%
    • 체인링크
    • 11,670
    • -0.17%
    • 샌드박스
    • 59.15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