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규 상장사 첫해 감사인 선택지정

입력 2017-04-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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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법인은 첫해에 금융당국의 선택지정 감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최종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도입하는 선택지정 감사 대상에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구조 취약기업, 회계 투명성 유의업종 등에 이어 신규 상장사가 추가됐다. 현재 신규 상장사는 상장에 앞서 지정 감사를 받고 상장 이후 자유수임으로 전환되지만, 금융당국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첫해 선택지정을 받도록 했다.

다만 상장 예정 단계에서 지정감사를 받은 점을 고려해 선택지정 감사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이외에 기존 종합대책에 기업이 최대 5영업일 간 사업·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감사인이 직접 작성한 연장사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 조건을 강화했다.

추가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는 분식회계로 해임을 권고받은 임원이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 배임 전적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회사, 선택지정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이다.

금융당국은 입법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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