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장마저축 특별금리 지급

입력 2007-12-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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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p 금리우대...연말정산 120만원 소득공제

대구은행은 오는 3일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1월말까지 특별우대금리 0.8%를 추가 지급한다.

내년 1월말까지 이 상품을 가입하면 기본금리 연4.7%에 특별금리 0.8%포인트를 추가해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최고 수준인 연 5.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에서 최장 5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적립금액은 최저 1만원 이상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이며,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 중도해지 하면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분의 환입은 없으며, 7년이 지나서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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