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심사 종료…늦으면 12일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7-04-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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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한 우병우 전 수석(사진 가운데)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끝났다.사진은 이날 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고이란 기자 photoeran@)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한 우병우 전 수석(사진 가운데)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끝났다.사진은 이날 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7시간에 걸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사는 오후 5시 30분께 끝났다. 약 1시간의 휴정을 포함해 약 7시간이 걸렸다.

권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은 이날 밤이나 늦으면 12일 새벽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이권 농단을 비호하고 정부 인사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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