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콘라이트,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입력 2017-04-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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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7일 세미콘라이트에 대해 "회사는 지난달 29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상장폐지 규정에 해당해 이를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 회사는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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