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 카톡’ 사라지지 않는다고?… "일과 삶의 경계 모호"

입력 2017-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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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38) 씨는 퇴근을 하고서도 업무 카카오톡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부서원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부장이 시도 때도 없이 업무 지시를 내리기 때문이다. 저녁자리에서도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답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근로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740명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급한 업무로 연락을 받았다’는 42.2%에 불과했고 55.4%는 ‘습관적인 연락’이었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언제든지 쉽게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는 시대.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미래에도 이 같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디지털로 인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노동의 탈경계화가 미래 노동의 위험요소로 꼽혔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 4.0.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다니엘 부어독일 튀빙겐대학교 정책분석·정치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화와 노동의 미래-노동 4.0이란?'을 주제로한 기조연설에서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손실, 노동의 탈경계화(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의 경계,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함), 노동 강도 강화, 집중화와 스트레스 발생 등의 상황으로 인해 노동자 전체의 잠재력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어 교수는 정보보호,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시간 모델을 통한 유연성 보장이나 사회 보험 확대 등과 같은 영역에서 다양한 조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바라 수섹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혁신과 좋은 노동 국장’은 “구체적인 노동시간을 설정하고 연락받지 않을 권리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실장도 퇴근 뒤 근로자의 스마트 기기 이용으로 인한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일과 삶의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의 퇴근 후 11시간 최소휴식시간 보장은 유럽 내에서도 경직적이란 의견이 있다”며 “한국은 노사협정방식으로 정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근무시간 외 업무상 연락이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커 일괄적인 규제는 아직 무리라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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