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전선로 전자파 손해배상청구’ 기각

입력 2007-11-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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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유해성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청구 기각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대법관 박일환)는 경기도 파주시 김 모씨가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유해하다면서 한국전력(사장 이원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자파의 유해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 파주 교하읍 송전선로 인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던 김 모씨가 2006년 4월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여 원생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했으나, 서울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부는 “전자파의 유해성이 아직 검증되지도 아니한 상황”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송전선로 아래에서는 5mG로 측정되었으나,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계에의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833mG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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