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투자시 숙려기간 2영업일로 확대 한다

입력 2017-03-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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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자신의 위험 성향보다 높은 위험도의 상품의 투자하는 투자자는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할 때 2영업일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숙려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ㆍE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ㆍELF등)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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