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주한라대 징계요청ㆍ서명강요는 인권침해" 판단

입력 2017-03-28 1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한 행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교수들에게 서명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정모 제주한라대 교수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대학 김성훈 총장에게 주의를, 김 총장의 아버지인 김병찬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에게 총장과 보직교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각각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4월 '학교 명예를 실추한 교수협의회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만들어 교수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은 지난 2015년 12월 감사원 발표로 한라학원의 부정이 드러난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 이사장·총장 부자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당시 감사원은 한라학원이 교비로 부설 유치원을 설립하고 교비에 편입해야 할 학교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교직원연금과 법인부담금으로 사용했으며 교비로 산 농지를 이사장 개인 소유로 등기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반면 제주한라대와 한라학원은 "총장이 서명을 지시한 적이 없고 학부장들이 결정한 것이며, 전체 교수 160명 중 120여명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자발적으로 서명한 교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는 서명하지 않을 경우 교수 업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임용 거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했고, 보직교수가 지켜보고 있어서 서명을 강요받은 느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요청서 작성과 서명 방식의 최종 책임자가 행정보직자 주간회의 주관자이자 요청서 등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는 김 총장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 대학의 감독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도 해당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5: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62,000
    • +0.95%
    • 이더리움
    • 3,49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1.17%
    • 리플
    • 2,113
    • -1.58%
    • 솔라나
    • 127,700
    • -1.77%
    • 에이다
    • 369
    • -2.12%
    • 트론
    • 488
    • -0.81%
    • 스텔라루멘
    • 264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10
    • -2.66%
    • 체인링크
    • 13,720
    • -2.42%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