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청년 정규직 채용 1명당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

입력 2017-03-28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기업체에서 청년 정규직 1명을 채용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고용ㆍ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은 당초 중소ㆍ중견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견기업 인상률은 1%포인트, 대기업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 공제율(3∼5%)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도 확대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500만 원→1000만 원, 중견기업은 500만 원→700만 원, 대기업은 200만 원→3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도 늘렸다.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을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1인당 500만 원 공제하는 방향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단독가구 지원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의 재산기준도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재위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광교신도시 국평 평균 11억 돌파…광교자이더클래스 25억 원대 최고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0: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84,000
    • -3.25%
    • 이더리움
    • 4,430,000
    • -6.16%
    • 비트코인 캐시
    • 866,000
    • -0.12%
    • 리플
    • 2,847
    • -2.87%
    • 솔라나
    • 190,200
    • -4.04%
    • 에이다
    • 536
    • -2.01%
    • 트론
    • 443
    • -3.9%
    • 스텔라루멘
    • 317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50
    • -2.69%
    • 체인링크
    • 18,350
    • -3.78%
    • 샌드박스
    • 205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