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청년 정규직 채용 1명당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

입력 2017-03-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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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체에서 청년 정규직 1명을 채용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고용ㆍ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은 당초 중소ㆍ중견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견기업 인상률은 1%포인트, 대기업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 공제율(3∼5%)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도 확대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500만 원→1000만 원, 중견기업은 500만 원→700만 원, 대기업은 200만 원→3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도 늘렸다.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을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1인당 500만 원 공제하는 방향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단독가구 지원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의 재산기준도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재위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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