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 및 아스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한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현장 최초 반입전에 실시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사전점검과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대상을 앞으로는 5억원 이상의 소규모 공사도 일정량이상 사용시 적용된다. 그동안 점검은 100억원 이상 등 대규모 공사에만 적용됐다.
점검 후 지적사항은 시정시까지 자재공급 일시중단, 공급원 미승인, 기 승인된 공장은 공급원 승인취소 등을 적용키로 했다.
또 레미콘ㆍ아스콘 품질향상은 유관기관의 협조가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해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아울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확보를 위해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신설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해되면 생산자ㆍ사용자ㆍ발주자 등의 품질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보다 근본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