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커 줄어 힘든 납세자…세금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입력 2017-03-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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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가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관광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 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 중국에서 한국 단체관광이 금지됨에 따라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는 한편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기 연장과 같은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내 신청해야 한다”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니더라도 수출이 줄어 사업상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할 때에도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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