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인천 학익 P아파트 입주민 1480가구 부실시공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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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P사에 26억 지급명령, P사는 항소제기...

지난 99년 12월, 1480여가구가 입주한 인천 학익동 소재 동아.풍림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정신적 피해 및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며 21일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동아.풍림 아파트 비대위(부위원장 김재오)소속 주민 50여명은 풍림산업이 인근에서 시공하고 있는 '엑슬루타워'현장에서 시위를 열고"부실시공 주범 시공사가 법원에서 입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도 무시한 채 항소를 했다"면서"이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초고층 건물을 시공하면서 분진과 소음으로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김재오'부위원장은 '이투데이'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시공사인 풍림산업이 아파트 내,외부에 부실공사로 수십차례 보수공사를 요구했으나 풍림산업은 입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며"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실시공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지방법원 민사29부는 입주민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소송을 받아들여 시공사인 풍림산업은 피해 주민들이 제시한 피해보상비 45억원 중 26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명령을 내렸으나 풍림산업측은 법원의 판결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측과 풍림의 감정이 격해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아직 답변하기에는 이르다"고 답변했다.

한편, 입주민들은 "동아.풍림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최근 완공된 풍림 아이원 아파트 2090가구와 53층 초고층 아파트인 '엑슬루타워'신축공사로 인해 조망권 및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풍림산업 현장 관계자는"자사 현장은 분진억제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또한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이곳 현장은 과거 집창촌 등 윤락시설들이 밀집됐던 지역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역있었던만큼, 자사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강제 철거로 인해 주변 시세가 상승하고 있을 정도로 투자가치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분진억제시설 가동과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소음과 진동을 법정기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와관련, 관할 행정관청인 인천 남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시간대별로 기준이 틀리는데 소음과 풍림 엑슬루타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측정을 수십차례 했으나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는 사항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더불어"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한 피해라는 것이 법적기준을 벗어날 경우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이 현장의 경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동아.풍림 아파트는 지난 98년, IMF 이후 동아건설이 시공하다 부실경영으로 인해 부도처리 되면서 풍림산업이 인수하여 99년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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