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07-11-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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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까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신청

산업자원부는 22일 ‘2008년도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안)’을 공고했다.

산자부는 내년중에 국내에서 무역전시회를 개최할 기관(기업)으로부터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신청받아 올해 12월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수출유관단체, 민간전시주최자 등 내년도에 국내에서 무역전시회를 개최하는 단체 및 민간 전시주최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전시회에 대해서는 해외 홍보비,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유망·브랜드·정책 전시회로 나누어 지원항목별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전시회 선정은 무역전시회 인증요건 충족, 무역거래 촉진효과,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 등에 중점을 두어 전시관련 학계 등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확정하게 되며, 서류심사와 종합심사를 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수요, 2008년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전시회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신청 및 접수방법은 글로벌전시포탈싸이트(http://gep.or.kr)에 등록하고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 12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접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Tel. 574-20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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