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복수폴제 압력혐의 조사 검토

입력 2007-1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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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남용 확인시 현장조사 실시... 담합 조사 이어 2라운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SK에너지ㆍGS칼텍스 등 정유업계를 상대로 가격담합행위로 5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정유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와 정유업계의 2라운드 전쟁이 예상된다

21일 주유소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주유소들을 상대로 복수상표표시제(복수폴제)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가 있어, 공정위가 주유소협회로부터 복수폴제 도입현황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자료를 검토한 뒤 정유사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한 사례가 발견되면 현장조사에 착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 복수상표표시제'란 하나의 주유소에서 별도의 주유탱크를 가지고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파는 것으로 지난 2001년 정유사간 가격경쟁유발을 통해 기름값 인하를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1만2000여개의 주유소 중 '복수폴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30 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유사들이 주유소들에게 '복수상표표시제'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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