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

입력 2017-03-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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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경북 문경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에 항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경북교육청은 문명고등학교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경북교육청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과 경북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ㆍ검정 혼용으로 교재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돼 있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된 연구학교 운영 효력이 정지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명고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소송과 더불어 확정판결까지 국정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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