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 前 대통령 자택 앞 집회 제한… 등ㆍ하교 시간엔 금지

입력 2017-03-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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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 집회가 제한된다.

경찰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집회를 금지한다고 16일 주최측에 통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등교 시간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집회를 열지 못하게 했다. 또 수업시간에는 확성기 등 음성증폭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집회에는 신고한 인원(20명)보다 많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시비를 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집회 장소는 박 전 대통령의 집 앞 담벼락으로 한정했고,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서만 집회하도록 했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온 이후 지지단체 집회가 계속되자 인근 주민들은 자택과 인접한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경찰에 문서로 요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로 등하굣길 아이들 안전이 우려되고, 주민 안전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통행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해 금지하거나 집회 중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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