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등기전에 해야

입력 2007-1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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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협의분할 때에 상속등기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세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이때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 진행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은 협의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협의분할이 상속등기 전에 이루어졌느냐 상속등기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 내고 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해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되, 상속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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