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도 때가 있다'

입력 2007-11-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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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꼼꼼히 살펴야만 보험금 제대로 받아

서울에 사는 윤모씨는 3년 전 부인이 사망해 본인이 모르고 있던 부인명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고 A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을 거절, 민원을 제기해 호소했지만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또 부산에 사는 최모씨는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L보험사 상해보험을 가입, 약관이나 증권도 받지 않은 상태로 본인계약인 것으로만 알고 계약을 유지했다.

남편이 2005년 7월 사고로 사망하고 2007년 9월 경, 보험을 정리하던 중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남편임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청구권소멸시효 2년중 2개월이 더 경과됐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지급 청구 소멸시효를 잘 알지 못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소멸시효를 제대로 따져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과 같은 개별 보험계약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상법 제662조),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이므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이 기간이내에 반드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사와의 분쟁 또는 금감원에 민원 제기중이라도 이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재해사고로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2년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해당 계약이 소멸(해약,실효)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2년임을 명심해야 하고 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려면 재판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통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은 최고의 의미로 시효가 6개월만 연장될 뿐이다.

또한,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 분쟁중이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종료일 전에 반드시 법원에 ‘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했음에도 소멸시효를 넘겨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와 보험사나 금감원등에 민원을 제기, 분쟁중에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청구권소멸시효기간’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구권 소멸시효 기한을 챙겨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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