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업체 대상 외환거래절차 설명회 개최

입력 2007-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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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22일과 23일 인천세관 및 부산세관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내용의 '외환거래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가 외환규정을 잘 몰라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거나 입출국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단순 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줄지 않고 있어 해외에 자주 드나드는 수출입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 개요와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절차를 비롯해 주요 적발유형 및 사례, 외화 등 휴대반출입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의 미숙지로 인한 외환사범 양산을 막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건전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환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요자에게 직접 전달해 쌍방간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법규순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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