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硏 "네이버 웹툰 물적분할…주주권익 침해 가능성 낮아"

입력 2017-03-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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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물적분할이 주주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신경제연구소는 8일, 네이버의 웹툰 사업부문 분할 승인 안건은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며 찬성을 권고했다. 물적분할 안건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네이버의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네이버웹툰의 발행주식은 네이버에 100% 배정된다”며 “네이버가 네이버웹툰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만큼, 단순 물적분할로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정 연구원은 또 “네이버 웹툰 사업부문의 최근 매출액은 네이버의 1.95% 수준에 불과해 회사의 지속성, 성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지난 1월 26일 공시를 통해 네이버웹툰의 분할설립 결정을 발표했다. 최대주주 지분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네이버 측은 “웹툰 사업부문은 웹툰의 제작 및 배포 사업에 집중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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